전세-월세 전환 계산기

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환산해드립니다.

전환율이란?

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상한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포인트연 10% 중 낮은 값입니다. 실제 계약에서는 이보다 낮은 전환율로 협의하는 경우도 많아, 이 계산기에서는 전환율을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.

계산 방법

전세 → 월세: 월세 = (전세보증금 - 전환 후 보증금) × 전환율 ÷ 12
월세 → 전세: 전세환산보증금 = 전환 후 보증금 + (월세 × 12 ÷ 전환율 × 100)

자주 묻는 질문

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
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정하되, 법정 상한(기준금리+2%p, 최대 10%)을 넘을 수 없습니다.

보증금을 0원으로 하고 월세만 낼 수도 있나요?

네. 전환 후 보증금을 0원으로 입력하시면 순수 월세 전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